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금액 신청방법

✔️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•가스•지역난방•등유•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.

✔️ 최대 701,3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✔️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방법지원 금액 그리고 지원 대상,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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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지원 대상 및 기간


➡️ 소득 기준

▪️ 생계•의료•주거•교육급여 수급자


➡️ 세대원 기준

▪️ 노인 (1960.12.31 이전 출생자

▪️ 영유아 (2018.1.1 이후 출생자)

▪️ 장애인

▪️ 임산부(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 여성)

▪️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

▪️ 한부모가족

▪️ 소년소녀가정


➡️ 제외 대상

▪️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

▪️ 에너지바우처와 유사한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


➡️ 신청 기간

▪️ 신규 및 재신청 기간 : 2025.06.09 ~ 2025.12.31


➡️ 사용 기간

▪️ 하절기 : 2025.07.01 ~ 2026.05.25

▪️ 동절기
   - 실물카드 : 2025.10.13 ~ 2026.05.25
   - 가상카드 : 2025.10.01 ~ 2026.05.25


2️⃣ 지원 금액

➡️ 일반적인 경우

▪️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지원

▪️ 2025.07.01 ~ 2026.05.25 동안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

   - 1인 세대 : 295,200원
   - 2인 세대 : 407,500원
   - 3인 세대 : 532,700원
   - 4인 이상 세대 : 701,300원


➡️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

▪️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지원

   - 1인 세대 : 40,700원
   - 2인 세대 : 58,800원
   - 3인 세대 : 75,800원
   - 4인 이상 세대 : 102,000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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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️⃣ 신청 방법


➡️ 방문신청

▪️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•면•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

➡️ 직원 신청

▪️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


➡️ 온라인 신청

▪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

▪️ 지급 : 2025.6월 ~ 2025.9월


4️⃣ 예외 지급


➡️ 예외 내용 및 대상

▪️ 에너지바우처 신청, 발급 및 사용 제한 등으로 바우처를 통한 냉•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잔액 내에서 현금지원

▪️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바우처 신청,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또는 대상자


➡️ 예외 유형

▪️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

▪️ 행정상의 착오•지연,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오류 등 수급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에너지바우처 발급 및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

▪️ 거동 불편 또는 지리적 제약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여 결제가 어려운 경우


➡️ 시행 시기

▪️ 신청•접수 : 2025.6월 ~ 2025.8월

▪️ 지급 : 2025.6월 ~ 2025.9월


➡️ 신청 방법

▪️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신청서 작성•제출 - 읍•면•동 행정복지센터

▪️ 지자체별 예외지급 업무 - www.energyv.or.kr/work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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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️⃣ 에너지바우처 카드

➡️ 실물카드(국민행복카드)

▪️ 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연탄, LPG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

▪️ 체크카드, 신용카드, 전용카드의 형태로 발급

▪️ BC카드, 롯데카드, 삼성카드, KB국민카드, 신한카드에서 발급


➡️ 가상카드

▪️ 실물카드 사용이 어려워 요금을 발행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

▪️ 하절기 - 전기

▪️ 동절기 -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1개 선택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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